수원시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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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원시 불법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주차장에 하는것을 상식이지만 살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는 불법주정차 이의신청이 되고 안되는지를....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불법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안내

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의 의견진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제출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의견진술 대상(부득이한 사유(의견진술 대상), 구비서류)부득이한 사유(의견진술 대상)구비서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긴급신호 내역조회서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의 경우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장애인 이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도난차량, ② 교통사고, ③ 차량고장 등
① 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② 교통사고 확인서(관할경찰서)
③ 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 의견진술서와 함께 확인서, 증명서 사본 등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써 귀하의 주장(내용의 진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 은행, 상가방문, 간단한 병원 진료, 약국 이용이나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단순고장으로 주차 중 단속된 차량은 의견진술을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진술서 작성 및 제출 요령

  • 작성요령 :
    의견진술서는 별도의 서식없이 작성이 가능하며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진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각 구청 경제교통과 직접 방문, 팩스, 우편(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 결과통보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약 4주 후 과태료부과 결정사항을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의견진술서 작성 및 제출 요령(구청, 내용)구 청내 용

장안구청    ① 전화 : 031)228-5371
   ② 팩스 : 031)228-5594
   ③ 주소 : [1629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경제교통과(조원동, 장안구청)
권선구청    ① 전화 : 031)228-6360
   ② 팩스 : 031)228-6365
   ③ 주소 : [16626]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 경제교통과(탑동, 권선구청)
팔달구청    ① 전화 : 031)228-7669
   ② 팩스 : 031)228-7401
   ③ 주소 : [1625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경제교통과(매향동, 팔달구청)
영통구청    ① 전화 : 031)228-8896
   ② 팩스 : 031)228-8848
   ③ 주소 : [1654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 경제교통과(매탄동, 영통구청)

법원 이의신청 안내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제기 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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