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접수기간: 2021. 4. 19.(월)~5. 21.(금) - 신청서류: 교육비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2. 지원대상 -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부모 ※ 기존 신청자(2020년 지원대상자)는 해당 자녀가 상급학교 신입생으로 진학한 경우만 신청 3. 지원내용: 수익자부담금 실비 지원 - 방과 후 수업료: 연 2회(9월, 익년 3월) - 학교급식비: 연 4회(6월, 9월, 12월, 익년 3월) 4. 지원방법: 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5. 문 의: 태백시 평생교육과(033-550-3982) www.taebaek.go.kr/www/selectBbsNt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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