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공동주택 92.1%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 현실화율은 70.2%로 '20년 대비 1.2%p 제고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대비 2.7% 증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 증가 ▪공시 중위가격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 【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