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법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 신청
- 지역정보 / 경기
- 2021. 11. 4.
반응형

오늘은 용인시 불법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주차장에 하는것을 상식이지만 살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는 불법주정차 이의신청이 되고 안되는지를....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속처리절차
1)주차와 정차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3) 단속처리 절차

4) 과태료 금액

2. 의견진술 절차안내
1) 의견진술 절차 안내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가능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2) 의견진술 절차 안내 의견진술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 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
3)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의견진술 심의대상 안내(※ 「용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별표)의견진술 신청방법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제된 의견진술 기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및 동사무소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인터넷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가능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가능
구분 | 주요처리기준 | 첨부서류 |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등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 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 |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 사실 입증서류 |
5. 「장애인복지법」에 따 른 장애인의 승·하차 를 돕는 경우 |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등 사본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등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
선거운동용 차량 표지,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서 | |
○ 공사용 차량(신고한 차량에 한함), 청소·분뇨수거 차량 | 관련기관의 확인서, 작업시간 관련 증빙서류 | |
○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정비·점검·견인내역서 ※ 간이영수증 제외 |
|
○ 납품, 택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 차량, 현금수송 차량 ※ 현금수송 차량은 단속 인근지역에 금융기관 유무로 판단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내역서, 현금수송차량 입증서류 | |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기자증 사본 |
-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가능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3. 이의신청 절차 안내
1) 이의신청 절차 안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았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소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법원이의신청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3) 법원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4)법원이의신청 신청방법신청방법 : 구청 교통지도팀 직접방문, 팩스, 인터넷
4. 용인시 콜센터 및 교통 관련부서
민원안내콜센터 : 1577-1122 / 031-324-2114
처인구청 교통과: 324-5365기흥구청 교통과: 324-6361수지구청 교통과: 324-8367
반응형
'지역정보 > 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평군 지역화폐 초복,중복,말복 삼계탕 (0) | 2022.06.22 |
---|---|
성남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방법 (0) | 2021.11.04 |
수원시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안내 (0) | 2021.10.21 |
수원시 장안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점 리스트 (0) | 2021.06.09 |
시흥시, 버스 파업 중단에 따른 상황보고(4.13. 18시 기준) (0) | 2021.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