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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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이 서비스는 성남시 각 구청 CCTV운영지역(주민신고제, 현장단속, 버스레드존 지역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발송이 수신되지 않았다고 하여 단속확정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신고제, 현장단속, 버스레드존 지역은 안내대상이 아닙니다.

2. 서비스 개시

2012년 7월 1일부터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3. 서비스 지역

-성남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4. 서비스 내용

-CCTV 주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5. 문 의 처

-성남시 교통기획과 ☎ (031) 729-3702

 

 

https://parkingsms.seongnam.go.kr:10022/WizshotCarControl/new/#tab2content

 

6. 가입하는 방법

 

7. 개인정보 동의

 

8.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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