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방법
- 지역정보/경기
-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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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차 CCTV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이 서비스는 성남시 각 구청 CCTV운영지역(주민신고제, 현장단속, 버스레드존 지역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발송이 수신되지 않았다고 하여 단속확정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민신고제, 현장단속, 버스레드존 지역은 안내대상이 아닙니다. |
2. 서비스 개시
2012년 7월 1일부터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3. 서비스 지역
-성남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4. 서비스 내용
-CCTV 주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5. 문 의 처
-성남시 교통기획과 ☎ (031) 729-3702
https://parkingsms.seongnam.go.kr:10022/WizshotCarControl/new/#tab2content
6. 가입하는 방법
7. 개인정보 동의
8.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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