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 생계지원이란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신청대상) 2019 ~ 2020년 대비 현재(21.1. ~ 5.) 소득이 감소된 위기가구 중 가구소득 이 기준 중위 소득 75 %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원 2,316,059원 2,987,963원 3,657,218원 4,318,030원 4,971,452원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 농어촌 3억이하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6억원 이하 예) 서울 강서구,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