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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 왜 치러질까?
오는 2025년 4월 2일, 군포시 제4선거구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재보궐선거는 기존에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중에 직위를 상실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진행되는 선거다.
🔹 재보궐선거란?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재선거: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어 다시 치러지는 경우
- 보궐선거: 당선된 사람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직위를 상실하여 공석이 발생한 경우
이번 군포시 제4선거구 선거는 보궐선거에 해당하며, 해당 공직자의 남은 임기 동안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주요 사유
재보궐선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 사퇴: 공직자가 개인적인 사유 또는 다른 직책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진 사직하는 경우
- 사망: 현직 공직자가 임기 중 사망한 경우
- 피선거권 상실: 공직자가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 당선무효: 선거 과정에서 위법 행위(불법 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가 적발되어 당선이 취소된 경우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궐선거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 2025년 4월 2일 군포시 제4선거구 재보궐선거 일정
- 사전투표: 2025년 3월 28일(금) ~ 3월 2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 투표: 2025년 4월 2일(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임시공휴일 아님)
-투표 장소: 아래 참고
-투표 방법: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본인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군포시 제4선거구 후보자 안내
🔹 군포시 제4선거구 사전투표소 안내
군포시 | 재궁동 | 재궁동사전투표소 | 군포시청(2층, 대회의실)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
군포시 | 오금동 | 오금동사전투표소 | 오금동행정복지센터(2층, 다목적실)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406 (금정동) |
군포시 | 수리동 | 수리동사전투표소 | 수리동행정복지센터(2층, 회의실)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38 (산본동) |
🔹 군포시 제4선거구 사전투표율 안내
🔹 군포시 제4선거구 본투표소 안내
재궁동제1투 | 재궁경로당(1층)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23 (금정동) |
재궁동제2투 | 군포양정초등학교(2층, 체육관-양정관)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31 (금정동) |
재궁동제3투 | 군포시청(2층, 대회의실)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
재궁동제4투 | 충무1차 아파트 경로당(1층)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99 (금정동) |
재궁동제5투 | 금정중학교(1층, 교직원식당)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14 (금정동) |
오금동제1투 | 군포화산초등학교(1층, VR스포츠실)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48 (금정동) |
오금동제2투 | 율곡아파트 경로당(1층)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43 (금정동) |
오금동제3투 | 흥진초등학교(신관 1층, 놀이실)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5-40 (금정동) |
오금동제4투 | 한라1차 아파트 경로당(1층)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80 (산본동) |
오금동제5투 | 한라2차 아파트 경로당(1층)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44 (산본동) |
수리동제1투 | 능내초등학교(1층, 활동실)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37 (산본동) |
수리동제2투 | 수리고등학교(1층, 베스트교과교실)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39 (산본동) |
수리동제3투 | 설악아파트 경로당(1층)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02-1 (산본동) |
수리동제4투 | 가야1차아파트 경로당(1층)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403 (산본동) |
수리동제5투 | 도장초등학교 꿈빛관(2층, 다목적실)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71 (산본동) |
🔹 군포시 제4선거구 개표소 현황
🔹 군포시 제4선거구 실시간 개표현황 알아보기 (투표당일 서비스)
🔹 선거일 투표 시간 연장 및 유권자 권리
2025년 4월 2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시간이 기존 선거보다 2시간 연장(오전 6시~오후 8시) 되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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