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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 왜 치러질까?
오는 2025년 4월 2일, 인천 강화군 (광역의원)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재보궐선거는 기존에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중에 직위를 상실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진행되는 선거다.
🔹 재보궐선거란?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재선거: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어 다시 치러지는 경우
- 보궐선거: 당선된 사람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직위를 상실하여 공석이 발생한 경우
이번 인천 강화군 (광역의원) 선거는 보궐선거에 해당하며, 해당 공직자의 남은 임기 동안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주요 사유
재보궐선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 사퇴: 공직자가 개인적인 사유 또는 다른 직책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진 사직하는 경우
- 사망: 현직 공직자가 임기 중 사망한 경우
- 피선거권 상실: 공직자가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 당선무효: 선거 과정에서 위법 행위(불법 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가 적발되어 당선이 취소된 경우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궐선거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 2025년 4월 2일 인천 강화군 (광역의원) 재보궐선거 일정
- 사전투표: 2025년 3월 28일(금) ~ 3월 2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 투표: 2025년 4월 2일(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임시공휴일 아님)
-투표 장소: 아래 참고
-투표 방법: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본인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인천 강화군 (광역의원) 후보자 안내
🔹 인천 강화군 (광역의원) 사전투표소 안내
강화군 | 강화읍 | 강화읍사전투표소 | 강화읍주민자치센터(2층, 수강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9번길 14 |
강화군 | 선원면 | 선원면사전투표소 | 선원면주민자치센터(1층, 체력단련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대문고개로 22 |
강화군 | 불은면 | 불은면사전투표소 | 불은면주민자치센터(1층, 체력단련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62-3 |
강화군 | 길상면 | 길상면사전투표소 | 길상면주민복합센터(3층, 다목적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21 |
강화군 | 화도면 | 화도면사전투표소 | 화도면주민자치센터(2층, 대회의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03-14 |
강화군 | 양도면 | 양도면사전투표소 | 양도면주민자치센터(1층, 어울마당)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708 |
강화군 | 내가면 | 내가면사전투표소 | 신)내가면주민자치센터(1층, 회의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247번길 12 |
강화군 | 하점면 | 하점면사전투표소 | 하점면주민자치센터(1층, 어울마당)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20 |
강화군 | 양사면 | 양사면사전투표소 | 양사면주민자치센터(1층, 정보이용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1391 |
강화군 | 송해면 | 송해면사전투표소 | 송해면주민자치센터(1층, 회의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29 |
강화군 | 교동면 | 교동면사전투표소 | 교동면 면민회관(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 485-13 |
강화군 | 삼산면 | 삼산면사전투표소 | 삼산면주민자치센터(1층, 로비)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75 |
강화군 | 서도면 | 서도면사전투표소 | 서도면주민자치센터(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1길 9 |
🔹 인천 강화군 (광역의원) 사전투표율 안내

🔹인천 강화군 (광역의원) 본투표소 안내
강화읍제1투 | 강화고등학교 기숙사 학습동(1층, 로비)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20 |
강화읍제2투 | 신문리대안경로당(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19번길 5-1 |
강화읍제3투 | 강화초등학교 성실관(1층, 강당)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36 |
강화읍제4투 | 대월초등학교 청솔관(1층, 늘품꿈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월로 216 |
강화읍제5투 | 강화여자중학교(1층, 로비)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11 |
강화읍제6투 | 강화읍사무소(2층, 회의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40번길 10 |
강화읍제7투 | 갑룡초등학교(1층, 제2과학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88 |
선원면제1투 | 선원면주민자치센터(1층, 체력단련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대문고개로 22 |
선원면제2투 | 창2리 마을회관(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189번길 3 |
불은면제1투 | 불은면주민자치센터(1층, 체력단련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62-3 |
불은면제2투 |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1층, 과학교육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7 |
길상면제1투 | 길상면주민복합센터(3층, 다목적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21 |
길상면제2투 | 길상초등학교 강화영어체험센터(1층, 영어교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삼랑성길 22 |
길상면제3투 | 초지1리 복지회관(1층, 회의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95번길 37-13 |
길상면제4투 | 선택마을회관(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602 |
화도면제1투 | 화도면주민자치센터(2층, 대회의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03-14 |
화도면제2투 | 흥왕1리 마을회관(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825-9 |
화도면제3투 | 덕포리 노인회관(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신촌길27번길 7 |
화도면제4투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1층, 강당)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463 |
양도면제1투 | 조산초등학교(1층, 2학년 교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510 |
양도면제2투 | 양도초등학교(1층, 강당)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1036 |
내가면제1투 | 신)내가면주민자치센터(1층, 회의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247번길 12 |
내가면제2투 | 황청1리(용두레)다목적회관(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포구로385번길 8 |
내가면제3투 | 외포2리 마을회관(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896 |
하점면제1투 | 하점면주민자치센터(1층, 어울마당)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20 |
하점면제2투 | 명신초등학교(1층, 급식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560번길 22 |
하점면제3투 | 강서중학교(1층, 체육동아리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 909-19 |
양사면제1투 | 덕하1리 마을회관(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 127 |
양사면제2투 | 교산2리 주민대피시설(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 195 |
양사면제3투 | 북성1리 마을회관(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생설미길 48 |
송해면투표소 | 송해면주민자치센터(1층, 회의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29 |
교동면제1투 | 교동면 면민회관(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 485-13 |
교동면제2투 | 삼선리 게이트볼장(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북로 260 |
교동면제3투 | 난정2리 실내게이트볼장(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서로378번길 22-1 실내게이트볼장 |
삼산면제1투 | 삼산면주민자치센터(1층, 로비)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75 |
삼산면제2투 | 상2리 마을회관(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상리길 141 |
삼산면제3투 | 해명초등학교(1층, 급식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345 |
삼산면제4투 | 서검리 마을회관(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서검길 158 |
서도면제1투 | 서도면주민자치센터(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1길 9 |
서도면제2투 | 볼음1리 마을회관(1층)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길 170 |
🔹인천 강화군 (광역의원) 개표소 현황
🔹인천 강화군 (광역의원) 실시간 개표현황 알아보기 (투표당일 서비스)
🔹 선거일 투표 시간 연장 및 유권자 권리
2025년 4월 2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시간이 기존 선거보다 2시간 연장(오전 6시~오후 8시) 되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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