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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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죠

 

매일 매일 통학하다보면 교통비도 매달 쌓이면 제법 큰 지출인데요,

그래서 경기도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2021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 2021. 7. 1. 09:00 ~ 8. 16. 18:00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 (거주 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 경기버스(시내, 마을)이용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 실적도 지원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https://www.gbuspb.kr/userMain.do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신청 절차

1. 회원가입 : 청소년 본인 및 부모 또는 세대주 / 개인 정보 입력 및 인증서 및 본인인증

2. 교통카드 등록 :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본인 명의의 후불카드 / 후불교통카드는 청소년 본인 명의 카드만 인정

3. 지역화폐 신청 :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신청 / 만 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등록

4. 지원금 신청 : 입력 완료 후 지원금 신청 버튼 클릭 / 신청 결과 문자로 통보

※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 등록

※ 만 14세 이상은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카드번호 등록

지원내용 : 상반기 6만 원 (연 12만 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 원을 초과하면 6만 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유의사항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제외 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②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③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④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⑤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⑥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⑦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⑧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⑨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⑩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등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 ~ 23세 청소년 중 교통카드로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소득, 거주 기간 등과 관계없이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6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실적은 경기버스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경기버스(시내, 마을)이용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 실적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이용 실적에 따라 산정되며 산정금액이 6만 원을 초과하면 6만 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며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으로 연 12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가능한데요,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세대주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본인 명의의 후불카드를 등록해 주세요!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청소년 본인 명의 카드만 인정됩니다.

교통카드 등록을 마쳤다면 지역화폐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를 등록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한 후 등록을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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