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알아보기

.OK 2021. 7. 7.

 

 

7월 6~7일 이틀간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해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는것 같습니다.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권역 단계 7.1.() 7.2.() 7.3.() 7.4.() 7.5.() 7.6.() 7.7.() 주간평균
전국 - 712(100%) 765(100%) 748(100%) 662(100%) 644(100%) 690(100%) 1168(100%) 769.7
수도권 2 607(85.3%) 619(80.9%) 614(82.1%) 541(81.7%) 527(81.8%) 557(80.7%) 990(84.8%) 636.3
서울 2 332 337 353 286 301 313 577 356.9
인천 2 30 22 14 28 16 16 56 26.6
경기 2 245 260 247 227 210 224 357 252.9

 

특히 수도권의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전 거리두기 일주일간 연장상황이였는데 최근 7월 6일~7일 재연장되어서(7.8~14)결정된 상황입니다. 

 

아직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발표는 되었지만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4단계)

 

 

3단계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및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 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3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 석 세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5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밀집도 1/3~2/3 (고등학교는 2/3) 이내 준수
  • (직장근무)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콜라텍ㆍ무도장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수영장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시설면적 8㎡당 1명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영화관ㆍ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시설면적 8㎡당 1명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ㆍ멀티방 ▸시설면적 8㎡당 1명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카지노(내국인) ▸수용인원의 30%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수용인원의 20%
미술관ㆍ박물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시설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 이전 사회적 거리 2단계 VS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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