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임실군 재난지원금 안내 (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안내)
- 지원금
- 2021. 7. 6.
■ 지원대상
- 21. 6.21(월) 24시 기준 도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
■ 지원방식
- 선불카드 / 1인당 100,000원
■ 신청기간
- 21. 7. 5 ~ 8. 6일 까지 (읍면동(지정장소) 직접 방문 신청 후, 당일 현장 교부 원칙)
-
- 혼잡방지를 위한 요일별(5부제) 신청 운영
-
월 화 수 목 금 예시 1, 6 2, 7 3, 8 4, 9 5, 0 예) 1983년 출생 수요일 신청 - 마을(통)별 신청제 운영
- 공무원과 이통장 조편성 후, 현장 신청교부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 토, 일요일 배부 또는 평일 연장근무 시행 등
* 시·군 여건에 맞게 자율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군 홈페이지 참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람
- (전·출입자 지급방법)
- 도내 전출입자는 지급기준 명부 확정한 읍면동에서 지급
- 타 시․도 전출자는 지급기준 명부 확정한 읍면동에서 지급
■ 신청장소
- 임실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방법 및 제한 업종
-사용기한(‘21.9.30) 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
1. ‘20년 제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준용
연번 | 업종 | 브랜드 | 비고 |
1 | 대형마트(SSM)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수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 |
2 | 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 백화점 업종 | |
3 | 온라인전자상거래(PG업종) |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 |
4 | 대형전자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 |
5 |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 구매카드 기준 준용) |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
기타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
6 | 어린이집,유치원 | 보육료 등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 |
7 | 상품권 업종 | 상품권 판매점 | |
8 | 귀금속 업종 | 귀금속 판매점 | |
9 | 조세, 공공요금 업종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 |
10 | 면세점 업종 | 면세점 | |
11 | 보험업(4대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
12 |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
- 2. 추가제한
- 가) 타 시·도 본사 직영프랜차이즈 * 단, 가맹 프랜차이즈 사용가능
- 나)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도내 2개소)
■ 문의전화
- 임실군 대표전화 063-640-2114
■ 임실군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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