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가구당 50만 원 지원
- 지원금
- 2021. 5. 18.
■ 한시 생계지원이란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신청대상) 2019 ~ 2020년 대비 현재(21.1. ~ 5.) 소득이 감소된 위기가구 중
가구소득 이 기준 중위 소득 75 %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원 | 2,316,059원 | 2,987,963원 | 3,657,218원 | 4,318,030원 | 4,971,452원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 농어촌 3억이하
<재산기준 지역 구분>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6억원 이하 예) 서울 강서구, 부산 기장군, 대전 유성구, 울산 울주군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3.5억원 이하 예) 경기 안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세종시, 제주도 ○ (농어촌) 도의 ‘군’ ⇒ 3억원 이하 예) 강원 영월군, 충북 단양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
※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가구기준) '21.3.1 기준 주민등록가구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전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지원금액
(가구무관) 1가구당 : 50만원 (1회) 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농업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자는 *차액(20만원) 지급가능.
■ 신청방법 및 결정
(1)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 | http://bokjiro.go.kr 복지로사이트 http://bokjiro.go.kr/plaza/noticeView.do?no=721(신청하는 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 | 복지로 설치 및 실행 |
신청기간 : 21. 5.10 (월) ~ 5.28 (금) 22:00 까지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2) 신청방법 : 현장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4(금) 18:00 까지
지급결정방법 (우선순위)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제출자 중)를 적용 1) 공적자료 조회결과 소득금액이 적은가구 2) 공적자료 조회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 |
-마포구 TEL. 02.3153.8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 제출서류
(1) 근로소득자 (상시, 일용),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택1 | 택2 |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국세청 발행 |
2. (별도서식)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신고서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2)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택1 | 택2 |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 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국세청 발행 |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
(3) 증빙자료가 없는자
-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코로나 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 9333
- 마포구 관할 주민민센터
-마포구 TEL. 02.3153.8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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