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1.1)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20.10.27)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GB 내 수소충전시설 허용(’14.10)
ㅇ 수소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부지면적은 3,300㎡ 이하로 제한
□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ㅇ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3,300㎡ 이하)를 허용하고, 여객버스 차고지에도 부대시설로 설치 허용
□ 수소충전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18.12)
ㅇ GB 내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여객버스 차고지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
□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허용(’20.2)
ㅇGB 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
□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21.1)
ㅇGB 내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
'국토사업 > 스마트시티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 (0) | 2021.04.29 |
---|---|
네이버, 카카오T로 열차승차권 예매가능(코레일톡 설치 회권가입 없이도 가능) (0) | 2021.04.27 |
국산기술로 만든 2층 전기버스, 인천~서울 노선에 21일부터 투입 (0) | 2021.04.22 |
국토부,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초급속 충전....18분내 가능 (0) | 2021.04.14 |
물류창고에 AI‧로봇이 더해져 스마트물류센터로 탈바꿈한다 (0) | 2021.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