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사랑 상품권 이용방법 및 가맹점 조회방법
- 지역정보 / 충청남북도
-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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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
서산사랑상품권이란
- 「서산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며 경기침체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산시에서 발행하고 서산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상품권 종류
- 상품권 종류:2종(5천원권, 1만원권) ※ 지류형상품권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상품권 뒷면에 표기)
- 상품권 규격 : 148*68mm (신권 1만원 크기) ※ 휴대편리성 제고, 지폐크기 제작

상품권 사용방법
-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구매하실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하실 수 없습니다.
- 상품권 구매자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교환이나 보상 등 일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외대상(상품권을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판매처 : 서산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해서는 가까운 농・축협 방문
- 구매 : 민법상 성년(만19세 이상), 신분증 지참(대리구매 불가)
- 할인율
- 개인 : 평상시 6%【설명정 기념 10%(기간 : 2020. 1. 13. ~ 1. 23)】
- 법인 또는 가맹점 : 할인혜택 없음
- 구매한도 : 개인당 월 50만원, 법인 또는 가맹점은 월 1000만원
할인율
- 개인 : 평상시 6%[특별할인 10% : 설명절 기념(2020.1.13. ~ 1.23)]




환전관련
- 환전시 지참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 가맹점당 월 환전한도 1천만원(한도 상향 요청시 직전 분기 매출증빙 제출)
기타 문의사항 : 서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41-660-2490


서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안내
가맹점이란
-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
가맹점신청 및 지정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 신청장소 :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가맹대상 :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 학원, 병의원, 약국, 서비스업 등
- 가맹정 등록 수수료 : 무료
- 가맹제외 : 대규모점포(롯데마트, 이마트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성게임업, 본사가 서산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
- 신청서류 : 서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은행 통장사본
- 지정절차 :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 및 적격심사 -> 신청서류 및 업체목록 제출 -> 최종심사 및 지정서 배부 -> 가맹정 지정서 및 스티커배부

가맹점 환전절차
- 환전청구 : 판매대행점(관내 농・축협) 및 환전대행단체(법정 상인회)
- 지참서류 : 환전청구서, 신분증, 상품권
- 환전기간 : 판매대행점 3영업일 이내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사용거부 금지
- 현금거래와 동등 거래(현금영수증 발행)
- 상품권 위․변조 확인
- 70%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
- 가맹점 소재지나 대표자 변경 시 사유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
가맹점 혜택
- 카드수수료 절감

가맹점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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