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정부 대응조치 세부 안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 설치운영

이중 삼중의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국제공조와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구

 

 

 

부는 413()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간 정부가 대응한 조치와 관련하여 많은 언론의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세부 자료를 제공드립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TF 설치운영 >

 

우리 정부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를 발표(‘18.10)한 이후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관계부처 TF 구성, 부처간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TF는 총 9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10월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대응조치를 추진하였으며

 

* 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

 

오염수 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작년 9월부터 관계부처 의를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중 삼중의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

 

정부는 지난 2018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첫째, 인접 국가 방사능 사고 시 이로 인한 방사능 국내 유입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 영해 대상 방사능 물질에 대 감시평가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해역 방사능 조사를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삼중수소 조사빈도도 연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고이전) 국내 연·근해 22개 정점(원안위) (사고이후, ‘20년 기준) 국내 연·근해 32개 정점(원안위) + 연안해역 39개 정점(해수부)

 

정점 선정 기준 :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최외각 정점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 등을 대상으로 수질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점 선정

 

둘째,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에서 어획·양식된 수산물, 양산 수산물과 연·근해 및 EEZ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방사능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impfood.mfds.go.kr/radsafe

 

https://impfood.mfds.go.kr/radsafe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impfood.mfds.go.kr

 

 

 

 

미역고등어 등 다랑어류명태꽁치 등 전갱이갈치참조기 등

꽁치·명태 등 회유·저서성 및 미역·다시마 등 다소비 수산물 약 40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13,000여 건 검사 추진 예정

 

 

-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지 조치를 시행(’13.9)하고 있으며, 그 밖에 모든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미량검출() : (‘18) 38,317 / 6 (‘19) 32,265 / 1 (‘20) 28,205 / 0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면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 차단

 

 

 

- 또한 원산지표시 단속에 대해서도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5개 종을 중점품목*으로 지정,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일본산 수입 품목 5: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가라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 일본산 적발현황 : (‘16) 110 (’17) 59 (‘18) 52 (’19) 137 (‘20) 117

ㅇ 셋, 오염수 방출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 가능성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부터 해양확산 평가 모델* 구축에 착수해서 2017년 개발을 완료하였고,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 일본이 실제 오염수 해양 방출시 해류의 움직임 등을 통해 방사능물질의 이동 경로 및 우리 영해 환경해양생물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평가 모델

 

** 자력연, 방사성물질의 해양확산 평가 모델 고도화(’20.~’22. 19억원, 65억원)

 

해양과기원, 해양방사능 현장조사 분석 및 예측 연구(‘19’22, 13억원, 40억원)

 

- 후 도쿄전력이 해양방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방사능 방출 농도출기간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즉각 입수하여 해양확산 평가 모델해 우리 환경과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겠습니다.

 

 

< 국제공조와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

 

2018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 발표 이후 여러 태평양 연안국들간 각종 고위급 양자회의*, 주한대사관 대상 브리핑** 등을 통해 일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 일 외교장관회담(’19.8.21, 외교부) 원안위-규제위 양자회의(’19.9.18)

중 환경장관 연례회의(’19.11, 환경부)

일 환경장관회의시 일 양자회담(’19.11, 환경부)

 

** 한외교단 및 각국 담당관 통해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우리 정부의 우려 전달하고 일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국제사회와의 협력 강조(‘19.8, 10여개국 대상)

 

다자적으로는 해양 방출시 환경 영향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IAEA 등 국제기구 및 변국가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하였습니다.

 

* 한중일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18.11, ’19.11)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모든 대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 한국 포함 주변국과 협의절차 요청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19.9 ’20.9) :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할 의무, 안전성 검증 및 결과 공개 관련 과정에 IAEA의 적극적 역할 제안

런던협약의정서(IMO) 당사국총회(’19.10, ‘20.12) :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가 의정서 적용대상인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할 것을 촉구

 

세계무역기구/위생협정위원회 정례회의(‘20.6, ’20.11, ‘21.3) :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검토 관련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확한 정보 공개, 이해당사국 협의 촉구

 

415IAEA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안전성 검증을 위해 다국적 전문가로 파견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표명했으며, 우리나라도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021.04.16 - [분류 전체보기] - 식약처,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11.03.04. ~ 2021. 04.15.)

 

식약처,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11.03.04. ~ 2021. 04.15.)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2021.04.09. ∼ 2021.04.15) 가공식품,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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