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해양수산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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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 13.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해양수산 대응방안
- 해수부 , 오염수 유입 감시 및 수산물 안전관리 중점 추진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 (4.13) 와 관련하여 ,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해양환경 보 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밝혔다 .
해양생태계 유지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우 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
먼 저 ,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하여 삼중 수 소 ,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해 나간다 .
작 년에 이미 항만 조사정점 7 개소를 추가하여 해양수산부가 조사하는 전 체 정점을 총 39 개소로 확대하였고 , 올해는 동 · 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 개 정점에 대해 연간 조사횟수를 4 회에서 6 회로 늘려 해양방출 전 · 후의 우리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
※ ‘15 ~ ’20 년 상반기까지 해양방사성물질 조사결과 , 전체 해역의 방사능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의 방사능농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측정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에 대응하고자 선박평형수에 대 한 지속적인 방사능 조사와 함께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 에서 기항하는 선박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
현재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과 이와 인접한 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 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선박평형수 내 방사능을 조사하고 있으며 , 후쿠시마 인근 4 개현에서 선박평형 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연 2 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
※ ‘20 년도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 자연해수 내 방사능 농도 수준으로 분석
향 후 실제 해양방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후쿠시마현 등 6 개현 * , 17 개 항만에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하고 , 부득이한 경우 우리 나 라 영해수역 바깥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하는 세부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 후쿠시마현 , 미야기현 , 아오모리현 , 이와테현 , 이바라기현 , 치바현
원전 오염수의 영향 예측도 고도화한다 .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 등 으로부터 해양방출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여부 , 유입시기 및 농도 등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시간 내에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
또한 ,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수산물 안 전 우 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식약처 , 해경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과의 협력 을 한층 더 강화하고 ,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도 정하였다 .
국 내생산 수산물의 경우 , 꽁치 , 미역 등 40 여 종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 * 를 최근 식약처의 강화된 검사방법 ** 에 따라 더욱 면밀하게 수행하여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해 나간다 .
* 작년 2,699 건 검사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 적합 판정
** 심층 분석을 위해 식품 방사능 검사에 소요되는 분석 시간을 기존 1,800 초 에서 1 만초로 강화
그리고 , 실제 해양방출 시에는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해역에서 생 산되는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 현재 식약처의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하여 안전 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수입되고 있는데 ,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더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 한 유통이력 관리 * 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 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 현재 17 개 품목이 고시되어 있으며 이중 8 개 ( 가리비 , 멍게 , 참돔 , 방어 , 명태 , 갈치 , 홍어 , 먹장어 ) 가 일본산 수입 품목임
특히 ,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 ,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 을 중점품목 * 으로 지정하여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업체 , 유통업체 ,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하고 ,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
* 현재 10 대 중점품목 중 5 개 ( 가리비 , 멍게 , 참돔 , 방어 , 명태 ) 가 일본산 수입 품목
한 편 , 해양수산부는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 되지 않도록 소비촉진방안을 강구하고 ,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 록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해 양수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 (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 국내 생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현황 등 ) 를 해양수산부 누리집 , SNS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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