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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코비드-19백신 얀센주'→"식약처 품목허가 가능 판단"

.OK 2021. 4. 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얀센코비드-19백신 얀센주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회의를 41() 오전 10시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는 백신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3, 검증 자문단* 3,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 외부 전문가 17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8참석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허가심사 과정전문성객관성하고자 다양한 분야 권위 있는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약사법18조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최종점검위원회추가구성 3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 내용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비드-19백신 얀센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하여 품목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했습니다.

특히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전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견해를 자문했습니다.

자문 결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한국얀센()에서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논의한 결과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 필요성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습니다.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해서 제출된 자에서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효과확인되었으므로,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기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14일 후 예방효과: 66.9% (코로나19 확진자수 백신군 116, 대조군 348)

* 28일 후 예방효과: 66.1% (코로나19 확진자수 백신군 66, 대조군 193)

(안전성 수용가능 여부)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할 때, 한국얀센()비드-19백신 얀센주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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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심사 관련 향후 계획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 용법·용량(), 권고사항 등종합하는 한편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품질자료* 등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 여부최종결정예정입니다.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공정밸리데이션 관련 일부 자료 등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허가심사 과정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객관성투명성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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