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원시 장안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점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써야하며, 경기도 각시군 종량제봉투 가격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쓰레기 종량제봉투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