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1851호, 2018.11.12. 조달청 훈령 제1856호, 2019.1.30. 조달청 훈령 제 1905호, 2019.12.31. 조달청 훈령 제 1909호, 2020.03.17. 조달청 훈령 제 1945호, 2020.09.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입찰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