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5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안 제6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