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특별대책 안내] 코로나19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3.8~3.22)에 따른 검사대상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한 화성시의 특별대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 외국인 밀집지역인 향남권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 추가 설치(3.17~) ✔ 동탄 선별진료소와 마도·우정·병점·향남임시선별검사소 21시까지 연장 운영(3.17~) * 화성종합경기타운P주차장② 제외 ✔ 검사소 시스템 개선(접수 행정인력 추가 투입을 통한 대기 시간 단축) ✔ 외국인근로자 분산 유도 계획(권역별, 날짜별 검사대상자 배분) ☑ 기업체별 진단검사일 지정 - 3.16(화)~3.19(금) : 요일별 검사소 지정운영 - 3.20(토)~3.21(일) : 선착순 탄력운영(미등록 외국인+지정일내 미검사자) - 3...
1. 적용지역: 경기도 2. 처분기간: ′21. 3. 8(월) ~ ′21. 3. 22.(월)(15일간) 3. 처분대상: 경기도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4.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단, `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