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
- 국토사업/부동산정보
- 2021. 4. 21.

3기 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
-7월 4.4천호·10월 9.1천호·11월 4천호ㆍ12월 12.7천호 공급…21일부터 세부지침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ㅇ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 (공급계획)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 변동 가능
ㅇ 차수별(7ㆍ10ㆍ11ㆍ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ㆍ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 확정 예정


ㅇ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다.
-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ㅇ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 4천호를 포함하였으며, 신혼부부ㆍ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ㆍ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ㅇ 누리집(www.3기신도시.kr, 4.29일 사전청약탭 오픈)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 또한, 6월부터 콜센터(☎ 1600-1004) 운영을 병행하여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 (사전청약 절차) 아울러,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
ㅇ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前 ➊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➋개략적 설계도면ㆍ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➌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ㆍ장소, ➍당첨자 선정방법ㆍ일자, ➎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ㅇ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충족필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ㅇ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 가능
ㅇ 사전청약 신청ㆍ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 예약자의 지위로 입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계약금 등도 불필요
**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전청약 신청 제한
□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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